행정행정3심기각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5두51095 · 선고 2016.08.30
판결 요지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자 사이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법원이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동양물산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20. 선고 2013누22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고가격 공동행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신고가격 공동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상고이유 제1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202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