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3심기각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대법원 · 2014두12185 · 선고 2016.08.30
판결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그 증명의 정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21. 선고 2011누239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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