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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다221517 · 선고 2016.09.28

판결 요지

  1. 1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권 매입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과 기준 시점(=사채권 매입 시)
  2. 2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3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와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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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희)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홍근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4. 7. 24. 선고 2014나501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2]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1항제126조 제1항제170조 제1항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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