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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청구의소

대법원 · 2016다224183, 224190 · 선고 2016.10.27

판결 요지

  1. 1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신의칙을 들어 소멸시효 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2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甲이 자살하여 수익자인 乙이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기초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丙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丙 회사가 乙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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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연택)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환)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4. 28. 선고 2015나308976, 3089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조제162조[2] 민법 제2조제750조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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