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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공사대금

대법원 · 2014다72210 · 선고 2016.10.27

판결 요지

  1. 1처분문서의 진성성립을 인정하는 방법 및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
  2. 2도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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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안창환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9. 4. 선고 (창원)2012나41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답변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02조제357조[2] 민법 제66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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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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