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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3심기각확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5도14375 · 선고 2016.12.27

판결 요지

  1. 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때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러한 소문이나 의혹 등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가 아니라 소문이나 의혹 등의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2민주주의 정치제도 아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으로서 선거 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나중에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3. 3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에 관한 사항은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므로,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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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과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민병훈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4. 선고 2015노13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와 검사의 의견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공소외 1은 위 선거에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5. 2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2] 헌법 제2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3] 형법 제51조제59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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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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