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특허3심파기환송확정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4후713 · 선고 2016.12.29
판결 요지
-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며(제78조), 이 조항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는 회생회사와 관련된 특허의 등록무효를 구하는 심판도 포함되므로, 그러한 심판에서 회생회사에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관리인에게만 당사자적격이 있다.
- 2심판청구인이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하였다면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서의 당사자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심판청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확정된 당사자가 관리인이라면 당사자의 표시를 관리인으로 보정하게 한 다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확정된 당사자가 회생회사라면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심판원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심결을 함으로써 심결상의 당사자가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리를 담당하는 특허법원으로서는 소장의 당사자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확정된 당사자가 관리인이라면 당사자의 표시를 관리인으로 정정하게 한 다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확정된 당사자가 회생회사라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외 2인 【피고 2.의 소송수계신청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세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4. 10. 선고 2013허77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주식회사 △△△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주식회사 △△△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제78조특허법 제133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제78조특허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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