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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가사3심파기환송

재산분할등

대법원 · 2013므4133 · 선고 2016.12.29

판결 요지

  1. 1채권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바가 없고, 국제사법에도 당해 법률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직접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국제사법 제26조 등).
  2. 2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의 준거법에 관해서도 국제사법은 달리 정한 바가 없다.
  3. 3그러므로 이때에도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는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피보전권리는 단지 권리행사의 근거가 될 뿐이고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해행위이며,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채무자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 및 이를 기초로 다시 법률관계를 맺은 전득자 등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과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
  4. 4이러한 요소 등을 감안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은 취소대상인 사해행위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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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가법 2013. 8. 22. 선고 2013르1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 당사자가 그 준거법을 선택한 바가 없고, 「국제사법」에도 당해 법률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직접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국제사법 제26조 등).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제3항민법 제406조제40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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