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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확정

병역법위반

광주지법 · 2015노1181 · 선고 2016.10.18

판결 요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도출할 수 없다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비추어 시대에 뒤떨어지고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정당한 방법론적 해석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제사회가 규범적인 차원에서도 급격하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대법원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양심의 자유가 포함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하지 아니한 점,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현역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대체복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국민들 간의 실질적 형평을 기하고, 헌법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갈등을 완화할 국가의 의무(헌법 제10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재판과 형 집행의 현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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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성준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오두진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5. 5. 12. 선고 2014고단482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또 다른 헌법적 가치인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한 병역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6조 제1항제10조제19조제20조제37조 제1항제39조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62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71조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형사소송법 제32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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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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