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대구고법 · 2015나60 · 선고 2016.10.26
판결 요지
甲 소유 부동산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자녀인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甲의 다른 자녀인 丙 등이 甲은 증여 당시 뇌경색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乙 명의의 등기는 위조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상속분에 관하여 마쳐진 乙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은 뇌경색으로 입원하기 오래전부터 자신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들을 자신의 복지사업을 이어갈 乙 명의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부동산들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법인 관련 용수공급용 토지,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오던 것인 점, 甲은 뇌경색으로 2차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자택에서 가정간호를 받았는데, 2차 입원 당시 담당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 등에는 ‘의식이 명료한 상태’, ‘의식이 명료하고, 눈 깜박임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 ‘락트-인 증후군(locked-in syndrome, 의식은 있지만 목 아래 부분이 전신마비인 상태)’, ‘사지마비 상태로 언어장애가 있었으나, 눈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甲의 자택을 방문하여 가정간호를 한 간호사들이 증여일 무렵 작성한 간호기록에는 ‘甲이 인사불성 상태이나 말귀는 조금 알아듣는 듯 묻는 말에 미소를 띠며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주기도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은 乙 명의의 등기 당시 자신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등 의사능력이 있었고, 甲이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락트-인 증후군으로 날인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인영의 진정성립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은 깨어지나, 甲은 乙 명의의 등기 전에 乙에게 부동산들을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등기업무를 수행할 乙에게 증여계약서 중 ‘증여인’란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증여계약서가 甲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므로, 乙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14. 11. 21. 선고 2013가합6456 판결 【변론종결】2016. 8.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가. 피고 1은,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3, 4항 기재 부동산들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3. 9. 5. 접수 제5225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03. 6. 1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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