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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5다233555 · 선고 2016.10.13

판결 요지

  1. 1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산림조합법 제8조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으로써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
  2. 2나아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의 목적과 사업 내용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산림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는 산림조합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해당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징수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과금’에 해당하므로, 부과금 면제대상인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신고·납부한 행위는 납부의무자가 아닌 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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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산림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임영근 외 2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근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23. 선고 2014나20491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나,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 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대법원 2012. 5. 2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산림조합법 제1조제2조제8조제87조제108조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제7조제9조제1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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