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서울중앙지법 · 2013가단66193 · 선고 2016.09.20
판결 요지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던 甲 등이 수용 기간 동안 유치장 내에 설치된 이른바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요당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하였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신체부위가 그대로 노출되고 냄새와 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개방형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인간으로서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기 위하여 가급적 용변을 억제하는 등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도 크며, 아울러 다른 유치인이 용변을 보는 경우에도 같은 공간에 노출되어 불쾌감과 역겨움을 느꼈을 것임이 일반인의 경험칙상 명백하여, 국가가 甲 등이 수용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甲 등이 인간으로서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고, 헌법상 존중되어야 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한승훈) 【변론종결】2016. 6.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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