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형사1심유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의정부지법 · 2016노1670 · 선고 2016.09.27
판결 요지
- 1甲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甲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 파일을 퇴사 전에 이동식 메모리 디스크에 옮겨두었다가 퇴사 후 고객정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 21.
- 3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하여 필요한 비밀유지·관리 수준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였는데, 甲 회사는 제약업체 내지 식품업체가 해외에서 전시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항공권 및 숙소를 제공하는 여행전문업체로서, 행사와 관련된 정보(개최장소, 개최일시, 행사의 성격, 출품업체, 여행일정, 행사규모 등) 및 행사가 열리는 지역의 여행정보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였으나, 고객들의 성명, 소속업체, 직위, 이메일주소, Fax 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고객정보는 별도 관리하면서 甲 회사 직원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는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고객정보 파일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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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제성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오규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6. 6. 17. 선고 2015고정13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고객정보의 중요성과 피해자 회사의 규모를 감안할 때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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