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1심기각
위자료청구
부산가법 · 2015드단210008 · 선고 2016.09.08
판결 요지
甲이 乙과 약혼하였는데 乙이 丙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甲에게 일방적으로 결별 통보를 하여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는 이유로 乙과 丙을 상대로 약혼 해제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장차 혼인하려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甲과 乙이 결혼식 날짜를 정하거나 결혼식장을 예약하거나 예약하려고 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乙이 약 4개월 동안 甲 및 甲의 부모 등과 함께 甲의 본가에서 기거하였고 甲과 乙 및 양가 부모들이 식당에서 상견례를 가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甲과 乙 사이에 장차 혼인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6. 8.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1은 약혼한 사이인데, 피고 2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 1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 1도 피고 2와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2015.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8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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