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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3심기각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49986 · 선고 2016.09.23

판결 요지

  1. 1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가액의 산정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지만, 어떤 상속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는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
  2. 2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상 지위는 여러 권리를 발생시키고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상속개시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각종 환급금 등 보험계약상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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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10. 선고 2014누720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삭제)제60조 제1항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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