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3심파기환송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53046 · 선고 2016.09.28
판결 요지
- 1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가액의 산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지만, 어떠한 증여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
- 2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상 지위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상 지위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증여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 또는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보험금 등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15. 선고 2015누38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현행 삭제)제60조 제1항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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