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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임금

대법원 · 2016다208303 · 선고 2016.08.29

판결 요지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에 대한 승인이 전제된 것이므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비즈텍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 21. 선고 2015나42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0. 3. 24.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변제하는 것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변제기 유예 요청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14년까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68조 제3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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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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