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조합결의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4나2048031 · 선고 2015.07.2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법인 △△△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법인 △△△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 담당변호사 조용연)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8인(주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심재두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4가합521922 판결 【변론종결】2015. 11.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8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조합결의무효확인
원고 측 주장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법인 △△△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법인 △△△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 담당변호사 조용연)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8인(주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심재두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가합521922 판결 【변론종결】2015. 6. 11. 【주 문】 1
→↓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8인…)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법인 △△△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법인 △△△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 담당변호사 조용연)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8인(주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심재두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가합521922 판결 【변론종결】2015. 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8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조합 결의’ 기재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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