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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4두6340 · 선고 2016.08.24

판결 요지

  1. 1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2. 2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3. 31. 대통령령 제18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5조 제2항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한 자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위반행위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공동감면이 인정될 수 있고, 여기서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는 것은 각 사업자들 간 주식 지분 소유의 정도,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의 행사 정도 및 방식, 경영상 일상적인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임원 겸임 여부 및 정도, 사업자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인식, 회계의 통합 여부, 사업영역·방식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각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행태, 공동감면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사업자 간에 한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나머지 사업자에게 의사결정의 자율성 및 독자성이 없고 각 사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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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씨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외 4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290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4.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현행 제35조 제1항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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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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