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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4다228587 · 선고 2015.11.1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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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주식회사 ○○○의 승계참가인, 상고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홍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9. 19. 선고 2013나20186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당초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이 사건 제2대출금 채무가 포함되지 않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대출금 채무를 담보하는 데 전용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외인과 주식회사 ○○○ 사이의 2011.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제406조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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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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