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구상금
대법원 · 2025다211196 · 선고 2025.09.0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회생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 절차 /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 2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3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수급인과 같은 채무’가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변제를 한 경우, 변제자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4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인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규정에서 정한 6개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적극) / 통상공동소송에서 고지자가 제3자와 공동소송인으로서 당해 소송에 관여하다가 고지자와 상대방 사이에는 소송이 종료하고 제3자와 상대방 사이에서만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고지자와 상대방 사이의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위 6개월의 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구상금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1]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 절차 /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2]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3] 수급인
→↓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덕)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화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정오균 외 3인) 【피고 주식회사 ◇◇◇ 소송수계신청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송수계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화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 24. 선고 2024나20037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 주식회사 △△△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을 각하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9조 제1항제148조제166조 제1항제168조제170조 제2항제172조민사소송법 제247조제262조제424조 제1항 제4호[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174조[3] 민법 제413조제421조제425조 제1항제667조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4] 민사소송법 제65조제84조민법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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