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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서울고법 · 2021나2020918 · 선고 2022.01.14

판결 요지

  1. 1甲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인 乙이 甲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甲 회사의 소송절차 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甲 회사에 대하여 다시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이다.
  2.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2조에 의한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의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이는 채무자에 대하여 선행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다시 후행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서 말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에는 선행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어 진행 중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후행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선행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 따라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해야 하며, 한편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채무자회생법 제6조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라면 신소 제기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속 중이던 이의의 소를 종료하여 무위에 돌리는 것보다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의채권의 이행 또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계속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 계속 중이던 이의의 소의 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며, 이때의 수계신청은 채권자도 할 수 있는데, 乙이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 따른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乙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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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석기)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동해디앤씨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주식회사 동해디앤씨의 공동관리인 소외 2, 소외 3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원) 【제1심판결】 서울회법 2021. 5. 26. 선고 2020가합136 판결 【변론종결】2021. 1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회생법원 2019. 10. 31. 자 2019회확532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원고의 채무자 주식회사 동해디앤씨에 대한 회생채권은 100,000,00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제2항제171조제17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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