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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물품대금

부산지법 · 2018나63471 · 선고 2019.10.30

판결 요지

  1. 1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인용판결을 받았고, 그 후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丙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는데, 甲이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위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신고한 다음, 丙이 소송 계속 중임을 이유로 전액을 부인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丙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신청하였는데도, 丙이 위 기간이 지날 때까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않은 사안이다.
  2. 2제1심의 인용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이의자인 丙은 같은 법 제174조 제2항, 제3항과 제170조 제2항에 따라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채권자인 甲을 상대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4조 제4항에 따라 丙이 그 부분의 회생채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도 丙이 위 기간 내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甲의 제1심판결에 따른 원리금채권은 甲의 丙에 대한 소송수계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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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강 담당변호사 박원환)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원우상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원우상사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고강희) 【제1심판결】 부산지법 2018. 12. 11. 선고 2017가단24737 판결 【변론종결】2019. 10. 16.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원우상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34,942,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2항제17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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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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