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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일부인용확정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

대법원 · 2013추517 · 선고 2015.09.10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교육공무원 징계사무의 성격, 권한의 위임에 관한 교육공무원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인 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인 장학관, 장학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이고, 그 일부인 징계의결요구의 신청 역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육감이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들에 대하여 하는 징계의결요구 신청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2. 2학교생활기록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각 시행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어느 학생이 시·도 상호 간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사립학교 상호 간 전출하는 경우에 학교생활기록의 체계적·통일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중학생이 다른 시·도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반영되며, 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은 피고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교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므로, 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의 사무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감독관청의 지도·감독 사무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공립·사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무는 국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사무와 마찬가지로 국가사무로서, 시·도 교육감에 위임된 사무이다.
  3. 3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에 해당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규정된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소송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교육감이 지도·감독 사무의 성격에 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자치사무라고 보아 사무를 집행하였는데, 사후에 사법절차에서 그 사무가 기관위임 국가사무임이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기존에 행한 사무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4감사절차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제171조의2, 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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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일부인용|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 【피 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학 외 2인) 【변론종결】2015. 6. 11. 【주 문】 1. 피고가 2013. 4. 10. 원고에게 한 직무이행명령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업무 처리 부당’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신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0. 원고에게 한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 제9조제102조[2] 교육기본법 제9조 제4항제17조초·중등교육법 제6조제25조제47조 제2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고등교육법 제34조 제2항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 제9조제102조[3] 교육기본법 제9조 제4항제17조초·중등교육법 제6조제25조제47조 제2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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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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