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울산지법 · 2016구합7006 · 선고 2017.05.11
판결 요지
甲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한 베트남 국적 여성 乙이 甲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2년여에 걸친 혼인생활 동안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등 가정생활을 소홀히 한 반면, 乙은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아이를 낳을 것을 제안하였으나 甲의 거절로 이러한 바람이 무산된 점,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乙이 국내에 머무를 중요한 이유가 없어졌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乙이 국내에 입국한 후 가출할 때까지 약 2년간 부부의 공동생활이 유지되었고 최종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약 4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乙은 이 기간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터전을 잡고 삶을 영위하여 왔는데 이것을 단지 남편의 잘못으로 발생한 이혼을 이유로 송두리째 부인한다면 그 결과는 乙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乙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甲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달리 乙 역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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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2017. 4. 20. 【주 문】 1. 피고가 2016.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 여성으로, 2010. 10. 25.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인과 혼인하여 2011. 3. 16.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자격(F-6-1)을 얻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2. 28. 피고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여 체류기간이 2015. 3. 16.로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2015. 3. 1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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