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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퇴직금

대법원 · 2014다42745 · 선고 2014.11.1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등 업무를 위탁받은 甲 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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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담당변호사 고유창)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5. 1. 선고 2012나16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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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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