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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

구상금

대법원 · 2012다119092 · 선고 2013.12.2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 2그리고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어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
  3. 3이러한 법리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사업주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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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최혜리 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2. 11. 22. 선고 2011나74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게차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은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상법 제724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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