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기각
구상금
대법원 · 2012다119092 · 선고 2013.12.2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2그리고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어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
- 3이러한 법리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사업주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최혜리 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2. 11. 22. 선고 2011나74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게차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은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상법 제7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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