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대법원 · 2008다53812 · 선고 2009.04.1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업자는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2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대법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의 별개의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삭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나아가 그 게시물에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현존’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였으며, 그러한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를 위반하여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게시 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 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564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인터넷 링크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일본만화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인 E사이트를 개설하여 일부 회 원들이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링크를 게시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데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저작권법위반방조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수 저작권 판례 50선 891 43 판례해설 쟁점 -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 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 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게시물의 삭제와 차 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요지 -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 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 시되었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참고자료 발췌 정보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심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피고 엔에이치엔’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은 보도매체로부터 위 피고들의 각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전송된 기사들 가운데 원고 관련 기사를 선별하여 위 피고들의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는데, 위 원고 관련 기사들은 원고의 명예를 훼
피고 측 변론
원심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피고 엔에이치엔’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은 보도매체로부터 위 피고들의 각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전송된 기사들 가운데 원고 관련 기사를 선별하여 위 피고들의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는데, 위 원고 관련 기사들은 원고의 명예를 훼
법원 판결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호 외 2인) 【피고, 상고인】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2. 선고 2007나609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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