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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법 · 2023나20173 · 선고 2025.08.21

판결 요지

  1. 1甲이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인 乙과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하고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개인방송 수익을 4:6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乙이 계약기간 동안 개인방송 활동을 하면서 수익금을 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후 정산하지 않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하였다며 乙을 상대로 정산금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하자, 乙이 자신은 甲의 아들 丙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甲은 전속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등을 한 사안이다.
  2. 2전속계약서에 乙의 서명 및 무인이 있는데 전속계약서 전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乙이 서명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는 점, 乙이 甲이 사는 집에서 함께 숙식하는 등 甲이 전속계약에 따른 관리업무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고, 전속계약 체결 당시 甲이 전속계약서에 기재된 업체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甲을 전속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乙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다음, 甲이 전속계약을 통하여 乙의 방송 수익 중 40%를 배분받기로 약정한 사실 및 乙이 전속계약 기간 동안 ‘아프리카TV’에서 방송 활동을 지속하여 일정한 수익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乙은 전속계약에 따라 수익금 중 40%를 甲에게 배분하여야 하는데, 전속계약 기간 동안 ‘(주)아프리카티비’에서 입금된 금액 중 전속계약 기간 중의 활동으로 발생한 방송수익금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배분 대상인 수익금의 액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乙 명의의 계좌에 ‘(주)아프리카티비’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乙의 개인방송에 따른 수익으로 봄이 상당한 점, 전속계약 기간 개시 후 6개월부터의 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가 甲이 구하는 손해배상금 액수를 초과하는 점 등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구하는 손해배상금을 방송수익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甲의 청구 중 손해배상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甲이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나 乙이 특약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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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담당변호사 강동우)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김현섭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3. 29. 선고 2022가단5366876 판결 【변론종결】2025. 6.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4.부터 2025. 8. 2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5조제390조제393조제398조 제4항제680조제751조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제35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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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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