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04다4386 · 선고 2004.04.2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
- 2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증언내용 그 자체가 소송당사자 등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증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패소판결을 받을지도 모를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여부나 그 회복 여부에 상관없는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나아가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배재일)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12. 19. 선고 2003나40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 (1) 소외 1은 1915. 11. 30. 및 같은 해 12.경 이 사건 제2토지의 분할 전 토지 및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각 그 소유자로 사정받았다. (2) 소외 1이 1960. 3. 15. 사망하여 장손자인 소외 2(소외 1의 장남으로서 소외 2의 아버지인 소외 3은 1947. 11.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02조[2] 민법 제393조제751조 제1항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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