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식재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큐레이션

해고무효확인[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 2019다293098 · 선고 2020.12.2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의 경우에,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2. 2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3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면 부관만 무효이고,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4. 4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甲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오던 보조금의 지급이 중단된 후 乙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하면서 ‘월급을 350만 원으로 하되 당분간은 월 100만 원만 지급하고 추후 보조금을 다시 지급받으면 그때 밀린 급여 또는 나머지 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그 후 乙에게 임금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이라는 사유는, 甲 법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乙에게 약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지조건이라기보다는 甲 법인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약정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불확정기한으로 봄이 타당한데, 甲 법인과 乙의 근로계약 중 월 250만 원의 임금지급약정에 부가된 ‘甲 법인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불확정기한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 법인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불확정기한은 무효이고, 나머지 월 250만 원의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 전문자료 해설출처: 특허법원 지식재산 판례집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판시사항】 피고의 계약상 특허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원고는 피고와 조루증 치료용 복합제 신약(이하 ‘이 사건 복합제’)을 개발하기 위하여 피 고와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와 공동특 허권자로 국내특허 및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국가에 특허등록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 건 복합제에 관한 제1상, 전기 제2상 임상시험을 진행하였으나 그 후 내부적으로 이 사건 복합제 개발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추가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2016. 10.경부터 이 사건 해외특허에 대한 연차료 납부를 중단하여 이 사건 해외특허에 대한 권리가 모두 소멸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상업화의무 및 특허권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19가합591155 판결 피고가 이 사건 복합제의 개발을 중단할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복합제를 상업화할 의무 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특허 등록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였기는 하 나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원고 항소) 【판결요지】항소 일부인용 1. 피고의 상업화 의무 불이행 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복합제의 개발을 중단할 당시 2024년 특허법원 주요판례모음 | Ⅱ. 특허법(실용신안법) 160 피고에게 이 사건 복합제를 상업화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 리 상업화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참고자료 발췌 정보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해고무효확인[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

원고 측 주장

나아가 원심은 위 부관에서 정한 조건의 성취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중 월 250만 원의 임금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의 경우에,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수) 【피고, 피상고인】 강북문화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12. 선고 2018나20710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47조제152조[2] 민법 제105조[3]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제43조[4] 민법 제105조제147조제152조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제43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