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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공사대금

대법원 · 2024다203181 · 선고 2024.09.13

판결 요지

  1. 1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
  2. 2제작물공급계약의 수급인이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3. 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체적 손해액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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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돈)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트 담당변호사 최성호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12. 6. 선고 (청주)2023나502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환경관련컨설팅 및 유지보수 서비스업, 환경플랜트 및 기계 설비시공업, 대기 수질 폐기물처리 설계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47조제152조[2] 민법 제664조제665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3] 민법 제393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02조제202조의2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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