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1심일부인용확정
손해배상(의)
서울북부지법 · 2005가합3568 · 선고 2006.06.1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함이 상당하다.
- 2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재산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후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망이 질병, 사고, 자살, 천재지변 등의 어떠한 사유로 기인한 것인지, 사망에 관해 불법행위 등에 기초한 책임을 지는 제3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의료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내지 조건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의 시점에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유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사망이 객관적으로 예측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망의 사실은 가동연한의 산정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 3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후에 사망한 경우, 노동능력 일부 상실에 의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는 의료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사망에 의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망 후의 생계비를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손해배상(의)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194,151,090원, 원고 2에게 191,151,090원, 원고 3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4.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1]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
→↓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겸 망 소송피수계인의 소송수계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6. 5.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121,354,037원, 원고 3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4. 6. 4.부터 2006.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3/5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194,151,090원, 원고 2에게 191,151,090원, 원고 3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4.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50조[2] 민법 제393조제763조[3] 민법 제393조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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