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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

퇴직금등·부당이득금

대법원 · 2003다40798 · 선고 2005.07.0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2. 2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후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시 그 기업이 지급할 퇴직금의 범위
  3. 3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최종퇴직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4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 시점 및 계속근무기간의 중간에 적용될 퇴직금규정이 유효하게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출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퇴직금등·부당이득금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4.에는 방송송신·중계소 통합에 관한 협정(이하 '통합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통신은 그동안 위탁받아 운영하던 방송송신소 등을 피고로부터 이관받은 사실, 그 후 위와 같이 이관된 시설운영요원들이 위탁협정 및 통합협정 이전으로의 원상복귀를 주장하는 집단농성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력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드러나자 정부는 1988.

법원 판결

[1]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2]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화방송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 소송비용 각자 부담

소송비용: 각자(원·피고 분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오덕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정용인 외 1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충주문화방송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3. 7. 2. 선고 2002나3219, 2002나4083 판결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대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1. 피고(반소원고, 이하 반소에 관한 당사자 호칭은 생략한다)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30조상법 제41조[2] 근로기준법 제34조상법 제41조[3] 민법 제743조근로기준법 제34조[4] 근로기준법 제3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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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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