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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큐레이션

퇴직금

대법원 · 2000다18608 · 선고 2001.11.1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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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 전문자료 해설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주제별 노동판례 200선

판결 요 지 영업양도의경우에는특단의사정이없는한근로자들의근로관계역시양수인에의하여계 속적으로승계되는것으로, 영업양도시퇴직금을수령하였다는사실만으로전회사와의근로 관계가종료되고인수한회사와새로운근로관계가시작되었다고볼것은아니고다만, 근로 자가자의에의하여사직서를제출하고퇴직금을지급받았다면계속근로의단절에동의한 것으로볼여지가있지만, 이와달리회사의경영방침에따른일방적결정으로퇴직및재입사 의형식을거친것이라면퇴직금을지급받았더라도계속근로관계는단절되지않는것이다. * 원고, 상고인/ 김○형(소송대리인법무법인○○○담당변호사윤○원외3인) *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마트(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장○국외4인) * 원심판결/ 서울고법2000. 3. 8. 선고99나184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원고패소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이유에의하면원심은, 그판시증거에의하여소외○○전자주식회사(이하'○ ○전자'라고만한다)는1983년1월경소외○○전선주식회사(이하'○○전선'이라고만한다) 의전자부문을인수하였는데이에따라1977.8.3. ○○전선에입사하여전기영업부에서애프터 서비스기사로근무하던원고는1983.2.28.자로○○전선을사직하면서○○전선으로부터퇴직 금을정산받고, 다음날부터○○전자의애프터서비스기사로근무한사실, 원고는위와같이 ○○전자에서애프터서비스기사로근무하던중, 1986.4.1. 주식회사○○(이하'○○'라고만 한다)의판매관리2부로부서를옮겨1986.5.28.부터같은○○그룹의계열사인소외○○화학 공업주식회사(이하'○○화학'이라고만한다)의가전제품판매부문에파견되어서부지사의○ ○동지점지점장으로근무하였는데, 피고회사는1987.6.3. 가전제품의도매업을목적으로설 립한○○그룹의계열회사로서유통판매업무를영위하기위하여1987.6.30. ○○화학과의사이 에○○화학의가전제품, 악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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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퇴직금

원고 측 주장

퇴직하면서 위 각 회사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을 수령하고서도 장기간 동안 퇴직금 수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대한전선을 퇴직하였다 할 것이므로 대한전선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음으로 대우에서 퇴직 후 피고 회사로의 입사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에 대하여 대우와 피고 회사는 모두

피고 측 변론

퇴직하면서 위 각 회사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을 수령하고서도 장기간 동안 퇴직금 수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대한전선을 퇴직하였다 할 것이므로 대한전선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음으로 대우에서 퇴직 후 피고 회사로의 입사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에 대하여 대우와 피고 회사는 모두

법원 판결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윤기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이마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3. 8. 선고 99나184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대우전자 주식회사(이하 '대우전자'라고만 한다)는 1983년 1월경 소외 대한전선 주식회사(이하 '대한전선'이라고만 한다)의 전자부문을 인수하였는데 이에 따라 1977. 8.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34조 참조)상법 제4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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