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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청구이의

대법원 · 2025다218671 · 선고 2026.04.02

판결 요지

  1. 1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2. 2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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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장정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최종원)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5. 10. 1. 선고 2025나200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4. 29. ‘망인 등은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31조제34조제44조제4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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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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