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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업무대행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25다219495 · 선고 2026.04.02

판결 요지

  1. 1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2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3다만 위와 같은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으로서 위임의 성격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위임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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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디앤씨(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디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윤성휘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권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5. 10. 23. 선고 2023나207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업무대행계약 해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조제105조제680조제681조제6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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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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