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보험금
대법원 · 2025다211789 · 선고 2026.04.02
판결 요지
- 1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2甲이 피보험자를 배우자인 乙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乙이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기간 종료 후에 비로소 사망한 사안에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위 약관조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서술어에 해당하는 ‘사망하였을 때’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험기간 중에 교통재해뿐 아니라 그로 인한 사망까지 발생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지만,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교통재해’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서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경우 역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한 해석의 객관성과 합리성도 인정되는바, 위 약관조항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였을 것만을 요구하고 그로 인한 사망까지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은 사망 전까지 일시적 장해상태에 있다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이므로, 丙 회사는 甲에게 보험약관에 따른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진) 【피고, 피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도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4. 16. 선고 2024나656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3. 4. 16. 피고와 보험기간을 ‘2003. 4. 16.부터 2023.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2] 상법 제730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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