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약정금
서울북부지법 · 2025나31288 · 선고 2026.02.12
판결 요지
- 1甲 법무법인이 乙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에 관한 혐의에 대해 수사단계에서의 사건 처리를 위임받으면서, 약식명령이 청구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성공보수약정을 두었는데, 이후 乙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자, 甲 법무법인이 乙을 상대로 성공보수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 2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①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무관하게 단지 피고인이 석방되는 것(변호인인 경우) 또는 피고소인이 구속되는 것(고소대리인인 경우) 등을 ‘성공’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 변호사가 돈을 받는 것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형사사건을 의뢰하는 의뢰인들은 수사나 공판 등 국가형벌권의 대상이 되어 어느 정도 궁박한 처지에 있는 반면 변호사들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해 의뢰인이 받게 될 처분의 정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 여부를 의뢰인의 궁박한 정도나 변호사가 부정한 수단을 이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경우 그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법적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본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대법원판결은 여전히 타당성이 인정되고, ② 위 대법원판결이 甲 법무법인의 ‘계약자유의 원칙’ 및 ‘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위 대법원판결 선고 이후 위 판결을 변경해야 할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바, 甲 법무법인이 체결한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甲 법무법인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법무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주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배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5. 7. 23. 선고 2024가소541372 판결 【변론종결】2026. 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21. 12.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3조제6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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