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서울고등법원 · 2023노2003 · 선고 2024.06.2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경완(기소), 김대룡(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6.
- 3선고 2022고합412 판결 【주 문】
- 4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5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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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경완(기소), 김대룡(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2고합41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5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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