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위약금등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48531 · 선고 2023.08.3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이상훈)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자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관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20가합581802 판결 【변론종결】2023. 13.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808,099원 및 이에 대하여 6. 1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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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이상훈)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자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관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0가합581802 판결 【변론종결】2023. 7.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808,0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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