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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2심기각확정

해고무효확인

수원고등법원 · 2024나22197 · 선고 2025.06.18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의 담당변호사 오영신) 【피고, 피항소인】 ○○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김광녕) 【피고보조참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7.
  2. 2선고 2023가합7598 판결 【변론종결】2025. 23.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2.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5. 5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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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의 담당변호사 오영신) 【피고, 피항소인】 ○○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김광녕) 【피고보조참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7. 18. 선고 2023가합7598 판결 【변론종결】2025. 4.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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