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행정3심기각확정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대법원 · 2024두52519 · 선고 2026.03.12
판결 요지
- 1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 2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재량행위로서,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자와 실질적 개설자의 각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따라 개설명의자 등의 책임과 실질적 개설자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규정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으로서 구 의료법(2020.
- 3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료인인 개설명의자는 실질적 개설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할 뿐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에게 고용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을 뿐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손익이 그대로 귀속되지도 않는다. 이 점을 반영하여, 구 의료법은 제33조 제2항 위반행위의 주체인 실질적 개설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면, 개설명의자에 관하여는 제90조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로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부당이득징수규정의 법적 성질·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그 규정에 따른 처분 시 고려 요소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 개설자는 부당이득징수처분에 따라 개설명의자와 독립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되 개설명의자인 요양기관과 연대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이란, ‘실질적 개설자가 요양기관에 대한 종속적 지위에서, 요양기관에 부과된 부당이득징수금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징수금’이 아니라, ‘실질적 개설자가 요양기관을 통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비용 중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거쳐 정해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결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로 하여금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부당이득징수금은,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으로 말미암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개설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부당이득징수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손창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7. 25. 선고 2023누127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2020. 12. 7.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 간주되었다. 이하 ‘원고 1 조합’이라 한다)은 2015. 5. 14.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5. 6.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제2항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행정기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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