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배당이의
부산지방법원 · 2024나52151 · 선고 2025.01.2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박문학)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5.
- 2선고 2023가단114053 판결 【변론종결】2024. 12.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타경104666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7.
- 5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7,500,000원을 21,925,39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4,445,625원을 70,020,232원으로 각 경정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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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박문학)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3가단114053 판결 【변론종결】2024. 1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타경104666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7.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7,500,000원을 21,925,39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4,445,625원을 70,020,23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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