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형사1심기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노2575 · 선고 2025.07.2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오상연, 김지혜(기소), 김수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8.
- 3선고 2023고정2052, 2024고정289(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4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가. 최○주와 유○우가 민사사건에서 모든 소송자료를 공유하며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므로 ‘소송공동체’로 동일인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거래정보나 소득금액증명 등 제출행위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유○우의 소득금액증명을 송달받았고, 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니라 소송대리인으로서 담당한 업무과정에 알게 된 개인정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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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오상연, 김지혜(기소), 김수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고정2052, 2024고정289(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가. 최○주와 유○우가 민사사건에서 모든 소송자료를 공유하며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므로 ‘소송공동체’로 동일인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거래정보나 소득금액증명 등 제출행위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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