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특허3심기각확정
등록취소(상)
대법원 · 2024후11460 · 선고 2026.03.12
판결 요지
- 1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상표등록 취소심판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이 규정은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기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한 데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상표법 제119조 제3항은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으나,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는, 질병 기타 천재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영업 부진이나 법적 분쟁의 우려 등과 같은 주관적·내부적 요인에 따른 사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제384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도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기간 동안 그 등록상표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3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甲 합자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乙 주식회사에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매도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에 따른 권리이전 등록을 마치지는 않았는데, 그 후 乙 회사가 甲 회사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상표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폐지결정, 두 차례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을 받았다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甲 회사에 대해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乙 회사가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매수하였으나 이전등록을 마치지는 않았으므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여전히 甲 회사이고, 甲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파산재단에 속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되었으므로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 취소를 막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범위 내에서 甲 회사의 영업을 계속하였다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이러한 허가신청을 하여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고자 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甲 회사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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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이정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제약 주식회사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4허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합자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2004. 12. 2. 표장을 "(표장생략)", 지정상품을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콩, 고구마 등’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2005. 11. 1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제3항[2]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제3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제384조[3]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제3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제384조제4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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