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55288 · 선고 2023.06.2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성윤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정)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7.
- 2선고 2021구합77432 판결 【변론종결】2023. 23.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제2021-123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 45. 피고가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 5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성윤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정)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21. 선고 2021구합77432 판결 【변론종결】2023. 3.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제2021-123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2021. 5. 26. 피고가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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