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2심유죄확정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춘천) · 2025노137 · 선고 2025.11.0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설수현(기소), 김경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스엘비 담당변호사 김건우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6.
- 3선고 2025고합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 4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실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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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설수현(기소), 김경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스엘비 담당변호사 김건우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6. 12. 선고 2025고합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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