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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확정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25고합28 · 선고 2025.06.12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설수현(기소), 임동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스엘비 담당변호사 김건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1. 간음유인 피고인은
  2. 23.
  3. 303:01경 원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고등학교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공소외인(여, 14세)이 도로변에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대화 중 "몇 살이냐?", "어느 학교 다니냐?", "어디 사냐?", "집에서 왜 나왔냐?" 등을 묻고, 피해자로부터 "중학교 2학년이고, 이성친구 문제로 부모님과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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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설수현(기소), 임동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스엘비 담당변호사 김건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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